[그린RE:포트] 그래, 빗물은 힘이 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린RE:포트] 그래, 빗물은 힘이 세다

  • 조신주 slide7@hanmail.net
  • 등록 2022.05.20
  • 댓글 0

[지데일리]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 빗물 인프라’를 도입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리질리언트 휴스턴 전략’(Resilient Houston Strategy)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1.jpg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휴스턴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14년 기준 약 3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온실가스 주요 배출 도시 중 하나다.

 

또한 ‘하비’(Harvey) 등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액션플랜, 2020년에는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 개발을 위한 ‘리질리언트 휴스턴 전략’(Resilient Houston Strategy)을 수립했다.

 

시는 이 전략의 일환으로 ‘그린 빗물 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확충해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 100개의 새로운 그린 빗물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민간 개발 사업자가 그린 인프라를 도입하면 세금 감면 혜택 제공한다. 


그린 빗물 인프라는 도시의 녹지를 이용해 빗물의 침투, 저류, 증발산(蒸發散),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빗물로 인한 홍수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인프라를 말한다.


대표적인 그린 빗물 인프라에는 지붕에 녹지를 조성하는 ‘그린 루프(green roof)’, 빗물을 이용한 정원 ‘레인 가든(rain garden)’, 빗물을 저장하는 ‘레인 하비스팅(rain harvesting)’, ‘도시 숲(urban forest)’, ‘인공 습지(constructed wetlands)’, 투수성이 좋은 재질의 도로 포장, 배수시설 향상 등이 있다.


그린 인프라의 도입으로 홍수 예방, 도시의 열섬 현상 완화, 공기질 및 수질 향상,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하지만 비용 및 유지보수의 문제, 시의 지원 부족으로 도입에 한계가 있어 시는 그린 빗물 인프라를 도입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한다.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세금 감면해 준다. 신청 대상은 전체 투자 비용이 300만 달러 이상이고, 그린 빗물 인프라 투자 비용이 20만 달러 이상인 민간 개발 사업자다.


신청서에는 그린 빗물 인프라의 상세 계획, 유지 보수 계획, 그린 빗물 인프라 도입에 따른 이익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


신청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나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교육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민간 개발 사업자는 진행 상황 및 결과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선정 후 약 10년간 재산세(property tax)를 감면한다. 그러나 총 세금 감면액은 그린 빗물 인프라 투자 비용을 넘을 수 없다.


관련 조례는 2020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년마다 재평가 예정이다. ‘리질리언트 휴스턴 전략’에 따라 향후 그린 빗물 인프라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린 빗물 인프라 관련 허가 승인 절차의 속도를 향상할 예정이다.


그린 빗물 인프라의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민간 개발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커뮤니티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시는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개발 사업자의 빗물 인프라 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린 빗물 인프라의 도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으며, 민간 개발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 상호 이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