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재권 보호 비용 10% 세액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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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재권 보호 비용 10% 세액공제해야"

유승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R&D 세제지원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유지 관련 미미

  • 이찬기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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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30일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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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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