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현장] 국제사회 플라스틱 규제 실현 속 韓 '1회용컵 보증금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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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현장] 국제사회 플라스틱 규제 실현 속 韓 '1회용컵 보증금제' 난항

정부 순환경제 실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논란 지속
자원재활용법 규정에도 개정 없이 유예 결정.. 입법권 침해도
보증금제 성공 시행 위해 교차반납 허용 등 법적 지침 선행 필요

  • 홍성민 slide7@hanmail.net
  • 등록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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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수 년 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등 사용 금지 규제가 강화됐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팬데믹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회용품 사용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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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회용컵은 가장 많이 보이는 일회용품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원순환 규제 정책에서 항상 제외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마련했고 지난 6월 시행으로 명시한 바 있다.

 

 

불필요한 일회용품 감량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우선시 돼야할 문제로 제기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는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대로라면 오는 2040년까지 약 13억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질 전망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난 3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해 훨씬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를 실현할 것을 선언했다. 이후 UN은 7월 기후위기에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협약을 오는 2024년까지 구체화 하는 내용에 협의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의하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시내 카페의 70%가 일회용컵 보증금 서비스 ‘프라이부르크 컵’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반납률은 85% 정도에 이른다.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참여하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찾는 소비자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애초 대비 매우 축소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플라스틱 규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일회용컵 감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다회용컵 사용 확대를 독려하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본래의 취지에 맞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법률을 위반해 가며 유예하고 원안보다 축소해 발표한 것은 법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일회용컵은 가장 많이 보이는 일회용품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원순환 규제 정책에서 항상 제외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마련했고 지난 6월 시행으로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전달에 이를 다시 유예할 것을 발표했는데 그 근거 역시 명확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자원재활용법 15조 2항, 12조9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개정 없이 유예한 것은 환경부의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미반환보증금 사용 범위 역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환경부의 재량으로만 결정된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동시에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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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텀블러 인센티브 제도나 기업과의 자발적협약 등을 시행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을 통해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데일리DB

 


관련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규제는 전세계적인 흐름인 관계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반드히 시행해야할 제도로, 일회용컵을 판매하는 카페 점주들도 선도적으로 시행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제도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선순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텀블러 인센티브 제도나 기업과의 자발적협약 등을 시행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을 통해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의 책임전가를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해 부당∙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례는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피해사례만 해도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향후 성공여뷰가 가맹본사의 책임부담에 달려있으며 가맹본사가 책임을 명확히 분담해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에 더해 프렌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표준용기를 의무화해 회수와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선도사업 지역 외에서 표준용기 전환과 재활용 프로세스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편의점, 무인카페, 개인카페 등 모든 형태의 업장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최근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해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는 제도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두 차례나 유예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짚어야 하는 한편, 유예 결정은 정부의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행위라고 꼬집는다. 

 

녹색연합에 의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은 자원재활용법 부칙1조 단서에 따라 지난 6월 10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채로 임의로 시행을 유예한 사례로,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교차반납을 반드시 허용하고 미반환보증금 사용에 대해 법에 근거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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