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목소리] "게임법 개정안, 산업진흥 아닌 규제에 무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의목소리] "게임법 개정안, 산업진흥 아닌 규제에 무게"

[지데일리] 국회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오는 17일 법안소위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쏠려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목 없음.jpg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


K-GAMES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제3조 적용제외 관련)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제27조, 제30조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관련)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제67조 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등 표현은 개념이 불명확해 수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규제 조항 신설 문제도 언급했다.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게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도 존재한다고 했다. 제2조제14호(청소년의 정의 관련)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츠 관련 법률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명백한 역차별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K-GAMES 측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