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해외문화홍보원 해외파견직은 공무원 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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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해외문화홍보원 해외파견직은 공무원 휴식처?

해외문화홍보원, 타부처 공무원 해외 파견 선발방식 문제

[지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전문인력을 해외로 파견 보내는 해외 파견직 선발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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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재외한국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본·터키·인도 등과 같은 특정 지역의 경우 약 10년가량 한 사람이 연임했다. 문체부를 비롯한 기재부·산자부·행안부·국조실·행복청까지 해외문화홍보원 업무와 무관한 부처 인력이 파견되어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외문화홍보원은 총 27개국, 32곳의 지역에 32명의 재외 한국문화원장과 총 9개국, 10곳의 지역에 10명의 문화홍보관을 파견 보낸 상태다. 

 

해외파견직은 인사혁신처와 외교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민간)와 관계부처 공모(공무원)로 채용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부임 현황을 보면, 40%에 육박하는 인원이 문체부 이외의 타부처 기관 소속이며, 이 중 민간 전문가는 약 6%에 불과하다.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파견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주재관 정원표’(제52조 제2항 관련)에 따라 ‘문화홍보’ 업무직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민간전문가나 관계부처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업무와 무관한 타부처의 공무원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행복청 공무원의 필리핀 문화원장으로 파견간 것부터 이외에도 기재부·산자부·행안부·국조실·국토부·법무부 등 수많은 부처의 공무원들이 해문홍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 합당한 인사처리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문화홍보원의 파견직이 문체부 외 타부처 공무원의 휴식처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시장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해외문화홍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부 공무원 위주로 파견직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들을 최대로 활용하여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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