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5년간 문화재 보호 위한 신규 규제지역 99%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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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5년간 문화재 보호 위한 신규 규제지역 99%는 지방"

문화재 특성 고려 않고 서울 비해 5배 넓은 지방 규제범위 개선 필요
서울 0.35km2 증가하는 동안 지방은 무려 120.9km2 증가.. 345.6배 차이

  • 한주연 82blue@hanmail.net
  • 등록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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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문화재청이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면적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1.31km2, 여의도 면적의 41.7배에 달하는 면적을 신규 규제지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방이 차지하는 면적이 120.96km2(99.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설정 기준이 문화재의 특성과 성격은 반영하지 않고 서울에 비해 지방이 최대 5배 규제범위가 넓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재구역(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 175건(13.12km2)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24건(108.19km2)을 더해 총 299건(121.31km2)을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으로 신규 설정했다.


문화재구역은 문화재지정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문화재지정구역은 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가 지정되면 해당구역이 문화재지정구역이 된다. 이후 문화재청이 별도의 보호구역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재지정구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로 설정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지정구역 외곽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100m~500m를 보존지역으로 설정하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된다.


문제는 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지역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서울은 도심지역과 녹지지역에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100m만 규제하고 있지만, 제주는 도심과 녹지가 모두 500m를 규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 외 지방은 도심은 200m, 녹지는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누적면적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면적은 총 2577.05km2인데, 이 중 지방이 99.3%(2558.7km2)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은 고작 0.7%(18.26km2)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자체별로는 경북 446.2km2, 전남 345.2km2, 경남 280.39km2 순으로 규제지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신규면적도 지방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8년~ 2021년 동안 총 108.19km2가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편입됐는데. 지방이 99.7%(107.87km2)를 차지했고, 서울은 0.3%(0.32km2)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19km2, 경남 18.39km2, 경북 17.4km2 순이다.


서울과 지방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지역 범위 설정 기준을 다르게 두다보니, 지방에 규제 지역이 과하게 넓게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관리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서는 해당 조례를 바꿀때 문화재청과의 합의를 필수적으로 요하고 있어, 문화재청이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을 하거나 국회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제도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사유재산권의 침해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합리적이고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규제 지역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중에 있는 만큼 해당 용역 결과와 추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향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사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