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진단] 오염 폐목재, 중고거래·불법유통 사각지대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와 진단] 오염 폐목재, 중고거래·불법유통 사각지대로

인터넷 중고장터 플랫폼서 땔감·화목·폐목 등 직거래 논란
폐목재 무단 소각으로 대기질 훼손·무허가 소각 행위 심화
"당국, 중개 중단시키고 폐기물 적정처리 준수 유도해야"

  • 한주연 82blue@hanmail.net
  • 등록 2022.09.09
  • 댓글 0

[지데일리] 국내에서 한 해 동안 건설현장·제조사업장·가정에서 버려지는 폐목재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폐목재 연료 수요는 산업용 유류가 상승 이후 대량의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체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요는 늘어났다.

 

[크기변환]1.jpg


이같은 폐목재의 연료사용 급증 여파로 폐목재를 물질재활용하는 목재 산업체는 원료 수급 부족 현상 심화로 인해 관련 목재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률은 수입 제품이 추가로 차지하고 있다.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의 영향으로 나무를 태우는 에너지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에너지 수요가 폐목재 발생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관련 목재산업체와 가구산업체는 국내 원자재자급 곤란으로 생존을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목재자원의 심각한 연료수요 쏠림현상을 인식한 환경부는 폐목재 순환자원화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폐목재 순환자원화제도에 반영했다. 이에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물질재활용업계의 원료 수급난과 원가상승 등 위기국면의 해소와 목재자원의 순환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구온난화 지수를 낮추기 위해 폐목재 배출사업체에 대해 폐목재의 물질재활용처리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추진하고 폐목재 물질재활용 저해요인을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경기 침체로 폐목재 발생량이 크게 감소하에 따라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오염된 폐목재가 유통돼 이에 환경부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하루 수십건의 폐목재 무료 나눔과 판매 의뢰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에서 폐가구와 인테리어 철거 후 발생한 폐목재를 땔감·화목으로 나누거나 구한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용도를 다한 폐기물의 처리를 직거래하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유통 지원을 통해 적정 처리가 가능한 전국 허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

 

2.jpg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폐목재 거래 글

 


오염되지 않은 목재는 소각이 가능하나 직거래되는 폐목재들은 생활계 대형 폐기물인 폐가구와 오염된 방부목이거나 인테리어 철거 후 발생한 폐목재, 파쇄·이물질 선별 등 별도 과정을 거쳐야 재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크레오소토 등 유독 물질이 함유돼 세척·절단·파쇄 등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 철도용 침목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측은 “폐기물을 인터넷 중고장터 플랫폼 등으로 무분별하게 거래할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할 것이다”면서 “환경부 등은 인터넷상 땔감 관련 중개를 즉시 중단시키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 절차와 방식이 준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폐목재들이 하루 수십에서 수백건씩 직거래가 이뤄진다면 오염된 폐기물은 농가와 도심에서 열원으로 태워져 대기질을 오염시키고 그을음 등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국의 관리 소홀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연료 대신 폐목재가 쓰이며 화재 위험과 동시에 무허가 소각 행위까지 불러일으키는 등 허가를 갖춘 시설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폐기물관리법 66조 및 68조에 의하면 폐목재를 불법 배출 또는 허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용도를 다한 소량의 생활 폐기물도 지방자치단체 스티커를 발부받아 해당 폐기물이 적정한 장소에서 처리돼야만 단순 소각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고 대기질까지 개선할 수 있는데, 지자체나 당국도 이런 사태를 개선·지적하지 못해 폐기물 정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

G-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