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 따라하는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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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권 따라하는 문재인정부"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정권이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의지를 상실하고,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에 노동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단위집회에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하기로 했다."

  • 한주연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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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데일리 이찬기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데일리 이찬기기자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심사에 앞서 남부지법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극우언론,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의 탄압에 이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명백한 정부의 정책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정권이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의지를 상실하고,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에 노동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단위집회에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사 제가 오늘 구속되더라도, 민주노총 동지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 등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사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섰다. "혐의를 인정하는 지" "경찰 일부가 폭행당했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1995년 권영길 위원장,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위원장에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는 역대 5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구속 수감되면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노정관계 파탄을 선언했다"며 만일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주말 비상중집을 소집해 전조직적 규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도 "문재인정권의 경찰과 검찰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모욕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 경찰관 폭행, 밧줄로 경찰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을 꾸려 해당사건에 대해 집중수사를 해온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70여명의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모 조직쟁위실장 등 3명이 구속됐다. 현재 이들 3명을 비롯한 6명은 구속·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위원장 역시 4월 3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출석을 거부해오다 지난 7일 재차 경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