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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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하려면?

  • 정용진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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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제공
사진=노원구청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활성화해 시민의 혼란을 줄여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3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활용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도시공원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도시공원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토지주의 매수청구에 대해 서울시가 응답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이하 도시공원)보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보상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70조 원이 넘는 예산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훼손된 지역이나 자투리 토지 등 공원으로서 효용이 없는 곳은 선별적 해제하고 조건이 맞는 지역은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도시공원 일몰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안으로 서울시는 한 가지 원칙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공원 시설 확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