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1곳당 체불액 79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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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1곳당 체불액 7908만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5%,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상당

  • 정용진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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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제공
알바몬 제공

최근 3년간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1곳당 체불액이 평균 7,90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차 공개된 기업들의 평균 체불액은 7,848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2019년 5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지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066건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알바몬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242명을 포함, 5월 현재 알바몬에서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066명에 이른다. 이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은 모두 843억원으로 체불사업주 1명이 체불한 임금 등의 체불액만 평균 7,908만원에 달한다. 이 중 2019년 1차 공개명단은 242명으로, 5월 현재 공개 명단의 약 23%에 달한다. 올해 1차 명단에 공개된 기업 242곳의 총 임금 체불액은 189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최근 3년간 평균액보다 60만원 가량이 낮은 약 7,848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습임금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들의 업종을 살펴 보면 살펴 보면 ▲제조업이 80곳으로 33%에 달했고, ▲건설업이 73곳, 30%로 나타나는 등 제조•건설업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공개된 업종별 임금체불 총액은 ▲제조업이 61억2,40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 43억8,775만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억7,435만원,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15억2,455만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억9,029만원의 순으로 임금체불액이 높았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알바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종 상습임금체불기업의 기업당 체불액은 2억7,90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운수 및 창고업이 2억6,074만원으로 체불액이 높았다. 이밖에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업 1억1,727만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억752만원 등도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이 1억원이 넘는 업종이었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공개된 명단 중 ▲경기지역 사업장이 72곳, 29.8%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47곳(19.4%) ▲인천15곳(6.2%) 등 전체 명단의 55.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밖에 지역으로는 ▲경남 11.6%, ▲경북 7.0%, ▲전북 5.4%, ▲울산 4.1%의 순으로 이어졌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상습체불업주들의 체불총액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경기지역이 55억9,24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서울지역으로 49억9,410만원을 체불했으며, ▲경남 21억7,588만원, ▲경북11억95만원의 순이었다.

소재지역별 기업의 1곳당 체불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억626만원이었다. ▲강원 9,646만원, ▲경남 7,771만원, ▲경기 7,767만원, ▲전북 7,610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이어 ▲부산 7,286만원, ▲대전 7,145만원, ▲인천 6,601만원의 기업당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기타 구체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페이지나 알바몬 <알바의 상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