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그날 나는 왜 죽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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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그날 나는 왜 죽었나요?

전두환씨 자서전에 보면 스스로 '군은 발포라는 것이 없다. 사살이지'라고 한 부분이 있다. 전씨는 절대 발포명령을 하지 않았고 사살명령을 한 것이다.?5·18 기간 계엄군이 철수한 것은 광주를 고도(孤島)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 정용진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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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재판을 마친 전두환씨과 아내 이순자씨의 모습. 뉴스1
지난달 11일 재판을 마친 전두환씨과 아내 이순자씨의 모습. 뉴스1

[지데일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허장환 전 505보안대 요원은 14일 "전두환은 발포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광주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증언회'에서 '발포'와 '사살'의 의미가 다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허 전 요원은 "발포는 초병에게 해당한다. 군인복무규율 상 초병에게 신체위해가 온다거나 목숨이 경각이거나 군 시설물이 파격된다 판단되면 명령없이 행할 수 있는 게 발포"라며 "전투 시나 군이 적을 상대해 살상 행위를 할 때는 발포가 아니라 사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두환씨 자서전에 보면 스스로 '군은 발포라는 것이 없다. 사살이지'라고 한 부분이 있다. 정독해보라"며 "전씨는 절대 발포명령을 하지 않았고 사살명령을 한 것"이라고 했다. 

허 전 요원은 5·18 기간 계엄군이 철수한 것도 광주를 고도(孤島)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군 철수는 광주를 고도화하 하기 위해 기획된 시나리오"라면서 "시민들이 도청을 사수하도록 해야 계엄군의 자위력 구사라는 조작 시나리오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은 충분히 자기 방어를 위한 발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도청 철수 명령을 내렸고 시 외곽을 차단했다"며 "생필품이 떨어지도록 하고 식수를 고갈시키고 전화선 차단해 고립화했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5·18 증언회'에서 허장환 전 505보안대 요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증언회에서는 김용장 전 미군 501정보단 요원과 허 전 요원이 발언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뉴스1
1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5·18 증언회'에서 허장환 전 505보안대 요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증언회에서는 김용장 전 미군 501정보단 요원과 허 전 요원이 발언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뉴스1

아울러 "광주 소식을 외부로 전달한 사람은 무조건 사살 명령을 내렸다. 외부 전주나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사살했다"며 "홍남선 변호사도 송정리 검문소에서 걸렸는데, 다른 사람이면 사살이지만 변호사이다 보니 연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요원은 "시 외곽 전부 차단하고 광주 고도화해 치안 부재 상태에서 탄원이 높아질 때 평정 작전이란 미명하에 시민군들 전부 사살하고 평정한 것"이라며 "광주 시민들은 기묘하고 신출귀몰한 전략을 읽지 못했다"고 전했다.

허 전 요원은 5·18 기간 공수특전단이 광주에 투입된 이유도 밝혔다. 

그는 "일반 전투부대는 한미연합사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수특전단은 부대 이동시 승인이 필요 없다"며 "공수특전단장이 보안사와 협의하면 부대 장비를 이동할 수 있어서 공수특전단이 투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씨가 5·18 당시 광주에 왔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허 전 요원은 "보안사령관은 평시에도 작전에 대해 조언하는 작전조언권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고 공수특전단은 보안사 작전 지휘를 받는다"며 "광주사태 때 전두환이 광주에 안왔다면 직무유기다. 만약 광주에 가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면 직무유기로 관련자 전부 옷 벗고 그 문제만으로도 형무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